개인회생절차는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3~5년 동안 성실히 변제 하였을 경우, 남은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한 제도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연체가 되기 전의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을 전후해서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금지명령의 인용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3년동안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은 우선변제채권, 일반채권, 후순위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체납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우선변제채권의 변제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넘지 않고 변제계획안 작성 시 전액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채권은 대출금 및 카드연체금을 포함한 금융권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개인채무 등 민사채권을 모두 포함하며, 후순위 채권은 개인회생 결정 후의 이자,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을 말하며, 개인회생의 변제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채권과 일반채권을 모두 변제 한 후에 변제가 이루어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후순위채권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체납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진행 하실 수 있으며, 우선변제채권이기에 전체 변제기간의 1/2안에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체납금이 많을 경우, 최저생계비와 상관없이 월 변제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이고, 자녀가 1명 있어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약 180만원을 인정 받으면 월 20만원 정도의 변제금을 변제하는 계획안이 가능하지만, 체납금이 720만원이라면 18개월안에 720만원을 전액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낮춰서 월 40만원씩 변제하는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변제채권이 고액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