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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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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회생]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가 약 천만 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금융권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는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가치, 부양가족유무, 거주지월세유무, 채무발생시기 및 발생원인 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 할 경우 최대 36개월 변제하고 이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경우는 36개월 이내에도 원금 전액 변제 후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불확실한 소득자의 소득 소명자료



    - 일용직 근로자

    건설노동자와 같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을 한 달 평균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현장 책임자의 확인서나 일용직 근로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

    4대 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체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급여 이체내역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최근 입사자

    최근에 입사하여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보정과정에 급여명세서나, 급여 이체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고령 퇴직자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사업체 대표의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명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며 매입 매출에 근거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 소득증명이 어려운점을 상세히 진실되게 진술하고 추가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많은 걱정을 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채무독촉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신청하셔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통장이 압류됐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새로 만들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변제하면 남은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은행거래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통장에 압류가 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피씨는 물론 핸드폰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해져서 공과금 자동이체, 은행 이체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이제까지 걱정 없이 처리하던 금융업무가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거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연체가 되어도 은행거래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면서도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우선되는 겁니다.

    더욱이 채권자 중에 거래 중인 은행에 대출채권이 있거나 은행권 카드사가 있다면 압류가 아닌 지급정지만으로 예금인출을 막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연체기간이 오래되어서 채권사에서 통장압류를 해놓았으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는 통장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는 새로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통장을 개설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된 은행에 압류된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하면 압류된 은행(제3채무자)을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된 은행이 아닌 새로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면 새로운 압류 걱정 없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금지명령은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을 전후해서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새롭게 금융권의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압류된 통장이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자목록등본,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압류를 진행한 법원에 압류해지를 신청해서 다시 기존통장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면 신용을 통한 금융(카드사용, 신규대출)거래는 중지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채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 신청시 은행측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은행의 대출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권자 중에 은행계 카드사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계열의 은행 계좌는 지급정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소득에 대하여 해당 신용카드회사 채권자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므로 손님들에게 채권자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유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떨어지거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자동이체가 되어있는 신용카드나 보험료는 잔고가 있으면 자동인출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비워놓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므로 통장 잔고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은행에서 압류가 되어있지 않다면, 입금과 출금 등 일반 통장거래는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새로운 은행에 통장을 새로 개설했다면 압류 걱정 없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절차가 3년간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 그 시간 동안 순탄하게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간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밀린 것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는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3~5년 동안 성실히 변제 하였을 경우, 남은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한 제도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연체가 되기 전의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을 전후해서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금지명령의 인용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3년동안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은 우선변제채권, 일반채권, 후순위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체납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우선변제채권의 변제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넘지 않고 변제계획안 작성 시 전액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채권은 대출금 및 카드연체금을 포함한 금융권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개인채무 등 민사채권을 모두 포함하며, 후순위 채권은 개인회생 결정 후의 이자,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을 말하며, 개인회생의 변제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채권과 일반채권을 모두 변제 한 후에 변제가 이루어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후순위채권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체납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진행 하실 수 있으며, 우선변제채권이기에 전체 변제기간의 1/2안에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체납금이 많을 경우, 최저생계비와 상관없이 월 변제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이고, 자녀가 1명 있어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약 180만원을 인정 받으면 월 20만원 정도의 변제금을 변제하는 계획안이 가능하지만, 체납금이 720만원이라면 18개월안에 720만원을 전액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낮춰서 월 40만원씩 변제하는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변제채권이 고액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 Q. [법인회생·파산] 회생계획안의 가결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 다만, 간이회생절차는 특칙으로 완화된 가결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Q. [법인회생·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 Q. [법인회생·파산]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나요?

    * 법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Q. [법인회생·파산]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 예납한 비용은 조사위원 보수와 송달 비용에 대부분 충당합니다.



    *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 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Q. [개인회생] 2020년부터 파산 면책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2020년 이전까지는 개인파산사건 신청후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에게 각 법원마다 통일되지 않은 자료제출목록을 통하여 채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신속하게 파산 및 면책이 필요한 채무자도 준비가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원행정처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을 통하여 2020년 1월 20일부터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10가지 안팎의 본인 관련 서류만 내면 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파산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양식의 서류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규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추가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각 법원 및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사건의 실질적인 업무는 파산관재인 선임 후부터가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의 원인, 재산, 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 하고, 파산관재인 면담일자가 잡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이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월 변제금이 얼마 정도 산정이 될지 궁금해 하시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 기준이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 조건으로 신청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신청인의 재산 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라고 하면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에 나오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임대차보증금, 차량,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예상해약금, 예 적금, 퇴직금 등이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매장 임대차보증금, 비품 및 재고의 가치, 외상매출금 등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합니다. 즉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 아닌 결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배우자 재산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산 형성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면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의 서류에 버금가는 수준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통해서 세금을 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서가 본인명의일 때는 100% 재산가치로 산정하고 배우자 명의일 때는 임대보증금의 50%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직업 및 소득에 관련된 서류, 보험가입조회서 및 보험해약환급금확인서, 계좌통합서비스의 조회내역을 근거로 사용중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잔고 등의 제출을 요구 합니다. 간혹 잘못된 사전지식을 갖고 이혼을 하면 민법의 부부별산제를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하고서 서류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양도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내역 및 전 배우자의 재산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시 신청인에게 불합리하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나 양도한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물건의 현재 시세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월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그러므로 서류상 이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서류심사과정이 까다롭다보니 배우자의 협조가 없다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혼을 하고 연락이 두절 되었거나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 드리고 좋은 결과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시 지불하지 못한 체불임금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다가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납세금, 거래처 외상매입금 등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속하며, 재단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도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직원 이름으로 채권자로 포함해서 진행해도 진행 과정에서 직원이 체당금을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하고 대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먼저 채권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을 분류하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이 포함되며,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금융권채무, 사채,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고,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개시결정 후 이자,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채권이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가 충당되는 채권을 말하며,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변제채권은 일반채권처럼 원금이 탕감되지는 않으며 18개월 이내에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으면 최저생계비와 상관없이 월 변제금이 너무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본인의 우선변제채권의 금액과 일반채권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선변제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할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자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총 변제기간의 1/2을 넘지 않도록 법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을 검토한 후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에 능숙하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것이고,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안되는 사건을 된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는냐에 따라 준비부터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왜 안되는지 설명드리고 함께 차선책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해도 통장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은행거래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통장에 압류가 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발달로 피씨는 물론 핸드폰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해져서 공과금 자동이체, 은행 이체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이제까지 걱정 없이 처리하던 금융업무가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거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연체가 되어도 은행거래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면서도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우선되는 겁니다.
    더욱이 채권자 중에 거래 중인 은행에 대출채권이 있거나 은행권 카드사가 있다면 압류가 아닌 지급정지만으로 예금인출을 막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금지명령은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을 전후해서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금융권의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들도 개인회생 업무처리 과정을 알고 있어서 금융권 채권압류를 하는 것이 실효성도 없고 비용만 소비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을 의뢰하면 신용을 통한 금융(카드사용, 신규대출)거래는 중지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채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 신청시 은행측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은행의 대출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권자 중에 은행계 카드사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계열의 은행 계좌는 지급정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소득에 대하여 해당 신용카드회사 채권자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므로 손님들에게 채권자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유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떨어지거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자동이체가 되어있는 신용카드나 보험료는 잔고가 있으면 자동인출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비워놓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므로 통장 잔고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은행에서 입금과 출금 등 일반 여신거래는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어떤 조력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무자와 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재기의 발판 역할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로 빚 탕감을 노린 악의적인 신청인으로부터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이라 일반 은행의 대출보다 이자 부담도 적고 상환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모가 감당해주는 대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보니 대학 재학 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대학생이 드물고, 사회초년생부터 빚에 허덕이는 졸업생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 30대 신청자의 채권자 목록을 보면 대부분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들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새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증대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파산 절차의 (면책의 효력)에 보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법률 제625조 개인회생 절차의 (면책결정의 효력)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 4항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에서 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2항 2호에서는 조세채권은 면책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채무 중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를 하고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를 완료한 후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채무는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많은 채무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조력자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 Q.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뭔가요?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그 소득으로는 가구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채무자의 총재산(파산재단)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변제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산관재인이며,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가 주로 선임이 되며, 파산관재인은 회수한 돈을 법원이 정해놓은 채권비율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 면책 신청서에 기인하여 각하, 기각, 이송, 동시폐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채무자에게 예납 할 것을 명령합니다.
    단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보통 30만원을 예납하라는 명령이 대부분이긴 하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총 채무액, 채무발생 시기, 비금융권 채권자의 유무, 직계가족의 재산변동, 부인권 대상의 행위가 있는지의 상황을 보고 상향조정 하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질병이나 의료비지출,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의 납부능력이 안 될 경우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파산관재인 비용예납절차 안내문에서 비용을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안내가 있어서 알려드리며, 다른 법원에서 ‘비용납부명령 철회요청서’를 제출 하였을 때 면책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으니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대리인과 협의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예납절차 안내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납부가 납부기한까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비용납부 연기신청서 [➀사건번호(파산7단독 0000하단 0000), ➁채무자 성명, ➂납부연기사유, ➃납부가능시기를 간략히 기재]를 제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납부명령 철회요청서[➀사건번호(파산7단독 0000하단0000), ➁채무자 성명, ➂납부불능사유를 기재하고 ➃납부불능에 대한 입증자료(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를 첨부]를 제출



    타인의 아픔이나 좌절에 대하여 공감하는 마음은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도 없고 누구나 똑같다고 일반화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들의 힘든 상황에 처한 불안함에 대하여 공감하고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이 의뢰인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2조 (예납금의 기본원칙)
    ①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3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 및 개인파산 사건 실무 변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예납금의 증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납금을 예규 제2조의4에서 정한 상한인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1. 부채총액이 다액인 경우
    2. 부채총액 중 잔존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3.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4.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5.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6.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7.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8.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제4조 (예납금의 감액)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Q.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이란?

    현행 개인회생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임의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는 그에 대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상태에 빠지고, 연체상태가 계속되면 담보채권자는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채권만족을 하고 채무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택을 잃은 채무자는 주거비(월세) 부담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이행 하는 데 어려움을 격을 수 밖에 없고, 주거 기반을 상실해 생활 불안정 등으로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 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3년의 개인회생 기간 중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만 상환을 하게 하고 개인회생 종료 후에 원리금 상환을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하여 담보대출금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채무자 실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채무자 단독소유 ▸ 제1 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을 요건으로 했으나, 1년간의 시범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 제1 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의 요건을 완화해서 '제1 금융권'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채권의 이자를 별도로 변제하여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신용에 변동이 생겨 담보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막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해서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게 하고 정상적인 변제계획안을 이행하게 한 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국 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아직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제도의 효율적인 면을 생각하면 기존 개인회생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여서 최대한 빨리 전국법원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임대보증금에 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시 임대보증금은 전액을 재산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재산 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일 때에는 3천7백만 원을 재산 가치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3천7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일시
    지역
    최우선변제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2018.9.18. 9차개정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 , 세종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예를 들면 보증금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3천7백만 원을 제외하고 1천3백만 원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1천3백만 원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이면 개인회생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얼마냐 하는 기준을 참고해야 하겠지만 순순하게 재산 가치만 가지고 설명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은 재산 가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으로 1억 원의 보증금 중에 담보권이 설정된 8천만 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본인 재산은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8천만 원을 재산 가치에서 제외하고 또 2천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 가치에서 제외되어 본인의 재산 가치는 0원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2천만 원일 경우에는 그중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8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8천만 원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4천만 원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중에서도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없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전액을 재산 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 1억2천만 원 중 8천만 원의 대출이 있을 경우 1억2천만 원 전액이 재산 가치로 산정돼서 1억2천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나면 그 임대보증금은 신용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가 임대보증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런 경우 36개월 이내에 1억2천만 원을 변제하기가 불가능하기에 실무에서는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이 적은 주택으로 이사를 권해드리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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