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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법적 권리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청구권과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소송의 형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송이 유효·적절할지 여부는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 각 회사의 정관 규정, 또는 주주의 구성 등 각각의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소액주주의 권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진의 불법에 대응한 공익소송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 법적근거 : 상법 제403조
  • 경영진이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사들로 하여금 회사에 끼친 손해를 물어내도록 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이 아니라 회사가 배상을 받는 것이므로 일종의 공익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
  • 법적근거 : 상법 제402조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당해 이사에게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는 앞선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과 공통된 취지의 공익소송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점은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행사하는 것으로 사후적인 조치인 대표소송과는 달리 사전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사 · 감사해임 청구권
  • 법적근거 : 상법 제385조 및 제415조
  • 주주는 이사 혹은 감사의 해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청구하여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삼을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와 감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는 자신들의 해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법원에 안건(의안)상정가처분을 통하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도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이사 혹은 감사의 해임이 부결되는 경우에 그 해임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의 권리행사
주주제안권
  • 법적근거 : 상법 제363조2
  •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주주총회의 목적인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의 목적인 의안을 상정하도록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법적근거 : 상법 제366조
  •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만약 회사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 소집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한 각종 열람청구권
영업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주가 가진 권리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 법적근거 : 상법 제467조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업무 혹은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검사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검사인이 선임되면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위 보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 법적근거 : 상법 제396조
  • 주주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와 표 대결을 펼쳐야 하는 경우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통해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행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주주만큼 의결권을 모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유행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주주명부의 빠른 입수가 필수적입니다. 주주명부 확보시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열람청구권
  • 법적근거 : 상법 제448조
  • 주주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등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권으로 영업시간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 법적근거 : 상법 제466조
  • 소수주주의 권리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의 이유를 소명하여 회계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사의 민감한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그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 등사가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하자와 관련된 소송
주주총회 무효/부존재확인,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액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권리 혹은 소제기 방법 외에도 회사에 대한 청구, 소송 내지 가처분 신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토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