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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를 위한 소액주주운동의 절차

경영참여를 위한 소액주주운동의 절차
소액주주운동의 전략은 다양하게 구성 가능 합니다.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주주권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적지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연대하여 관련 소송을 통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총을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와, 임시주주총회를 통하는 경우를 나누어 보면, 통상적으로 다름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참여를 선언하는 경우

01

소액주주연대 창설
(공동보유 계약 등)

02

주주제안/안건상정가처분

03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

0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05

정기주주총회 통한
경영권 참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참여를 선언하는 경우

01

소액주주연대 창설
(공동보유 계약 등)

02

임시주주총회 (소액주주 주주제안) 소집 청구

03

임시주주총회 소집

04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

0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06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경영권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