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이란
소액주주운동이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액주주들이 모여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상장회사에서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가 경영진이 될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 과정에서 흩어져 있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진들이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손해를 감수할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도 결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경영진의 무능으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제안 등을 통해 경영진을 보다 적합한 인재로 바꾸어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송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는 다수 상장회사의 소액주주운동을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작은 목소리들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