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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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회생] 유체동산 압류가 됐는데 개인회생으로 해결 되나요?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임대차보증금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거나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합니다.
    만약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거나 집행력이 있는 공증서류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이란 물건의 형태가 있는 동산으로 형태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않고 압류 및 이동이 가능한 재산으로 가전제품, 가구 및 유가증권 현금 등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할 때 집행권원이 있는 본압류는 빨간색의 딱지를 붙이고, 가압류는 파란색 딱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시 채무자가 없어도 집행관 및 채권자와 참관 증인 2명이 있으면 열쇠공으로 하여금 강제개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이 나오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일자가 정해지고 경매일자 2주 전에는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까지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와 합의하고 변제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경매를 낙찰받거나, 배우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른 채무가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 외에 다른 채무가 많을 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3~5년 동안 성실히 변제 하였을 경우, 남은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한 제도로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했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게 되면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 및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약 5일 전후로 결정되며,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기간이 3일정도 소요됩니다. 단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채무발생시기, 변제율, 채무원인에 따라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개별 강제집행 사건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사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에 개인회생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개별사건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Q. [개인회생]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오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에 의한 변제 수행능력이 중요하다 보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의 증명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개인회생 진행 과정을 잘 아는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탁해서 소득을 허위로 제출하고 실질소득과 차이 나는 부분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지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도 최저생계비에 맞춰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의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수입이나 직장의 이직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를 정리해 봤습니다.


    - 과거 경력에 비하여 현재소득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할 경우
    - 변제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최근 취업하여 장기간 근무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운영중인 사업장의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경우
    -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처럼 매달 소득이 다른 경우


    ● 조건부 인가결정의 예시

    [수입 등 신고의무]
    가. 신청인은 변제계획인가 후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신청인에 대한 전년도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전년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청인은 인가결정 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및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 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의무를 해태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직 등 신고의무]
    가.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이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자료에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와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다. 위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현재의 직장에서 이직, 퇴직하는 경우까지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 재산목록 등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이를 유지한다.
    라. 위 가.항 및 다.항의 각 의무를 해태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이 아닌 경우는 매년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일이 없게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개인회생] 사업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개인회생 신청시 우선변제채권이 되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세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지만, 세금의 경우 우선변제채권으로 일반채권처럼 원금이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을 분류하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 일반 개인회생채권 : 금융권채무, 사채,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등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개시결정 후 이자,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등

    1. 우선변제채권이란?
    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채권이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가 충당되는 채권을 말하며, 이 중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2. 우선변제채권의 변제기간
    통상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자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총 변제기간의 1/2을 넘지 않도록 법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을 검토한 후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은 우선변제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속하며, 재단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판례문헌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판례문헌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3.31, 2016.12.27>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0호, 시행 2020. 2.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받은 후 소득이 줄었는데, 변제계획안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인가받았더라도 3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가 결정만 나오면 모든 것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인회생은 인가보다 면책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충실하게 변제를 수행하다가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한다거나, 불의의 사고로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경우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사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계속해서 사정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 납입연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폐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폐지 결정으로 그동안의 변제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개인회생 신청 전의 연체상태로 돌아가고 채권자의 독촉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론 채무자의 사정변경으로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한 채권자도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회생위원에게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하려면 그 변경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요건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와의 요건과 동일하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②가용소득 전부 투입 의 원칙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③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및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변제방법으로는 ①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 ②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③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인가된 원 변제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미 1회 이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사건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건이고, 현재의 사정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에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건이 진행되어야 면책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해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
    1. 채무자가 변제계획상의 변제액을 이미 지체하였거나 앞으로 일정 시점부터 지체가 예상되 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
    고를 당한 경우
    나.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다. 출산,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라.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비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사 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마.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
    소한 경우
    바.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2.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의 원칙, 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
    나.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다.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
    ※ 단, 어떤 경우에도 인가된 원 변제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초
    과할 수 없고, 이미 1회 이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급여 압류되어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적립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및 중지명령에 의해 급여압류사건은 중지되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지하고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했을 수도 있고, 채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나머지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며,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개인회생 채권금액이 9000만 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700만 원이 있으면서, 매월 변제금이 70만 원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일시에 투입하지 않는다면 3년동안 매월 70만 원씩 3년동안 총 2520만 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적립금을 1회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변제금 252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제외한 1820만 원을 35개월에 나눠 매월 52만 원씩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투입함으로써 매월 70만 원씩 변제해야 하는 계획안을 매월 52만 원씩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압류적립금에 대한 변제계획안 10번 기타사항의 작성예시

    [압류적립금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귀속 및 관리처분권]
    채무자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OO주식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 00’000‘000원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회생위원이 갖는다.

    결국 채무자에게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을 첫 번째 1회 변제일에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여압류로 인하여 어느 한 채권자만 채권만족을 하게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안분 비례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다보니, 급여압류가 되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이 있는 공무원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으로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고액연봉에 생활이 풍족하신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고액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군인, 교사, 공무원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일정한 자격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직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자격 제한 조항에 “파산선고자는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무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본적지에 파산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며, 현재는 본적지 관공서에서 발급해주는 신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파산과 면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 자격 제한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된 조항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개인회생까지 생각하실 정도이면 대부분이 공무원 연금공단에 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은 공무원의 연금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 수익 및 국가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와 마찬가지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일반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갖고 채무변제에서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안분 비례 변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이행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일반채권은 면책이 되지만 연금공단 대출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연금공단에서도 변제 기간이 종료되고 면책이 된 다음 달부터 남아있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출에 대한 변제계획안 10번 기타사항의 작성예시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한 채권의 처리]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권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써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2‘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공제하기로 한다.

    얼마만큼 안내와 도움을 주는 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도 여러 부분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분야에 관해서 실력과 경험이 뒷받침되는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누락 된 채권자가 있다면?

    많은 시간 동안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쳐 고민과 걱정 속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보니 잠깐의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도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 확인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채권자누락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난감해집니다.

    채권자를 누락 하는 경우는 ① 채권이 오래돼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②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보증채무인 경우 ③ 채권이 분할 양도가 되면서 채권자가 여러 곳으로 변경되어 채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④ 채권자명이 비슷하여 채권자 중에 한 곳 만 신청한 경우 ⑤ 동일채권자에게 채권이 여러 개인데 일부를 누락 한 경우 ⑥ 기타 금융권 채무가 아닌 경우에 누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누락을 확인하여 채권자를 추가하려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①개인회생 개시 전이냐? ②개시 결정 이후 인가 결정 전이냐? ③인가 결정 후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개시 결정 전이면,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누락 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고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만 하면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인가 결정 전이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누락 된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대부분 채권자 추가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부의 경우 누락 된 채권을 추가하려면 개시 결정에서 인정된 변제율의 변동 없이 채권을 추가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율이 30%로 개시 결정이 났다면, 추가되는 채권의 원금이 500만 원일 경우, 36개월 동안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을 추가로 더 변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가 결정 후에 채권자 누락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채권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채권 금액이 많지 않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원금 감면 처리해서 해결 하실 수 있고, 원금의 금액이 크거나, 채권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락된 채권이 확인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결정 전이라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 후라면 사건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채권자 추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실수로 누락 한 채권에 대하여는 포괄적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의 다툼에서 그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면, 그 입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법 조항에 의한 면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10.14.선고 2010다49083판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누락 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만, 개인파산 면책의 절차를 통한 면책 결정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한 채권만 아니라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누락 된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지급명령 등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이의신청을 통해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채권누락이 아니었음을 입증,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취득했던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를 누락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누구의 한 사람의 책임이라 보기 어럽습니다. 신청인도 본인의 채무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는게 우선이고, 의뢰받은 사람도 최대한 꼼꼼히 채권자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얼마만큼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조력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매월 법원에 변제하는 변제금이 얼마일까?”라는 부분일 겁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하더라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 법원의 기준이 있으니 크게 다르지 않은 금액을 안내 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인정 해 주면서 일반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세하게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 하고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인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 하는게 일차적인 기준이고, 이차적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본인의 재산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하는 월 변제금액 합계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장받는 최저생계비가 법원의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채무증대 원인이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이라거나, 채무증대 시기가 최근대출일 경우 변제금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월변제금이 정해지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지출내역 중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개인만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개인사정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추가생계비입니다.

    추가생계비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재판부에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인정여부 자체도 모든 재판부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원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또한 인정 해주는 비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모든 결정이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추가생계비가 50만 원이 사용된다고 할 때 50만 원 전체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후 이혼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부담하는 양육비 같은 경우는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도 인정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생활비 보조비용 및 교육비는 인정 비율이 낮으며, 주거비 월세의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을 근거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을 현재의 생계비에 합산해서 주장하기도 하지만, 보통 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이 실무사례입니다.


    추가생계비를 다 인정해 주면 채권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채무자의 사정도 감안 하지만 채권자의 피해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심을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채무를 다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 했다는 것이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인의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부담 없이 잘 변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재판부의 판사나 회생위원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성실히 준비 하신다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에서도 최대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으니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유리한 변제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능숙하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것이고,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자동차 할부 구매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사업이나 영업을 위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할부 구매가 가능한지 또한 개인회생 진행 중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은행연합회에 특수기록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고, 캐피탈 할부도 신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고 특수기록정보가 삭제된 이후 자동차 할부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자동차 할부 구매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가족의 명의로 할부 구매를 하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간혹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중고차업체에서 지점장 전결권에 의한 승인이나 예외 건으로 캐피탈을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캐피탈 입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실질적 채무 관계가 개인회생으로 정리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채권회수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받으며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번호 대출”이나 “개인회생 대출”같은 광고가 성행하는 이유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이후에도 채무가 늘어나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더 큰 채무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에 돈을 빌리거나 할부 구매를 생각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 Q. [개인회생] 주식투자, 도박 등의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현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매달 채무를 갚아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다 보니 도박채무로 인한 개인회생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 잘못된 인터넷상의 정보 때문에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기각을 받는다거나,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사건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진행 과정에 금지명령 결정은 안 나올 수 있으며, 도박채무의 경우 최근 1년 내의 채무인 경우 원금 전액을 36개월내에 변제를 하거나, 또는 청산가치와 채무를 비교했을 때 변제금이 맞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변제기간을 늘려 60개월 변제계획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박으로 생긴 채무라고 해도 본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과 과거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인다면 재판부에서도 선처를 내려주고 사건이 기각되지 않게 처리해 줍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남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부모님도 부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보다 좁게 정해져 있고,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결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부모의 경우는 재산이 없고, 일용노동 가동 연한 기준에 따라 65세이상으로 소득활동을 못 하는 경우일 때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를 상당기간 같이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인 외에 다른 형제가 있다면 형제의 소득을 증명하여 형제들이 부모를 부양료를 일부라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형제들이 공동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매월 생활비를 보냈던 내역이 있다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물론 임신 중인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만 20세는 성인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일 때는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을 따져 부양가족의 산정범위가 약간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임신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못 하고 있어도 성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소득이 없다거나, 자의든 타의든 소득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 중에 20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원인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우울증이 있다거나, 혈압약을 복용한다는 정도로는 가능성이 낮으며, 교통사고나 허리디스크 수술처럼 확실한 수술 사실에 기인한 후유증,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및 치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도 실제로 배우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최저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우니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으니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가족이나 회사에서 모르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채무로 고민을 하면서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담을 받으며, 제도의 장점 및 편리성을 알면서도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서 알게 되면 체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주변에서 모르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우선 가족은 보증 관계가 없다면 신청 사실을 알 수 없고 가족 모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법원에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기에 다른 용도로 말씀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대로 밝히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 전까지 연체로 인한 독촉을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금지명령을 신청해도 채무 발생 경위나 시기에 따라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경우 독촉장이 집으로 올 수 있다 보니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 배우자와는 상의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와 대리인(변호사), 채권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회사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으며, 법원에서 직장으로 연락이 가거나 통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로 회사에 서류발급 요청시 대출용 또는 관공서제출용으로 발급을 해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부터 고통 받는 채무자들의 채무를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합법적 제도입니다.
  • Q. [개인파산] 개인파산 및 면책의 안내문

    1.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의 접수부서(종합민원실 등)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3.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자격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파산신청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의 소명 여부만을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결정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할 기회를 부여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채권자의 이의 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폐지와 면책에 대해 판단합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채권자집회를 거쳐 파산절자 종결, 면책에 대한 판단합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복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5. 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6.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해결법

    개인회생 신청 시 많은 분들이 본인 사건이 기각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당연히 모든 사건이 기각결정 없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각사유를 명시해 놨습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에서는 상담을 통해 기각 사유가 없는 사건만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 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다면 사건이 기각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보정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협조해 주시고 변제금 납부를 잘 지켜주시면 기각될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걱정이 많은 부분이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 도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금지명령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경험에 의하면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금지명령을 신청해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도박, 사행성 오락, 사치 등의 채무가 많은 경우
    ②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③ 최근 취업하여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④ 변제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⑤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전 사건에서 금지결정을 받은 경우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오기도 하니까 금지명령 신청은 합니다. 또한, 한 번 신청한 금지명령의 결정 안 나왔어도 채무자의 사정 및 채권추심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재신청도 진행 해 드립니다만 재신청에서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 서류를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신속한 처리로 빠른 개시결정을 받아내면 개시결정 안에 금지명령의 효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진행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이 안 나왔다고 개인회생 사건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만으로도 채권자들은 추심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 Q.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제도란?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서 수도권 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이 많다 보니 법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분들을 공개 모집해서 외부회생위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법원 중에 의정부 지방법원을 제외한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은 외부회생위원 제도를 운영중이며, 서울회생법원은 외부회생위원 중에 변호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 수원지방법원은 회계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다수 선임되어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조건은 급여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영업소득자 이거나, 채무가 2억원 이상일 때 선임이 되며, 회생위원 보수로 15만원을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이유는 법원의 인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보니 비교적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총채무 2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 사건은 법원 내부의 회생위원이 담당하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채무가 많아 비교적 복잡한 개인회생사건을 외부회생위원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다고 해서 개인회생 사건의 심사가 까다로워 진다거나 절차가 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외부회생위원도 사람이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면 그만큼 개인회생 사건의 심사가 세심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배당받은 사건이 적으면 그만큼 세심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회생위원의 개인 성향에 따라 업무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실무에서 중고차의 시세를 중고차거래매물의 시세로 인정해 주는 회생위원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가입증명에 산정된 가액으로 시세를 산정하길 원하는 회생위원도 있어서 어떤 성향의 회생위원에게 배당이 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018년 2월 22일부터 변경된 실무준칙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제3항 가.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에서 “인가 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 [150,000]원을 지급”하는 항목은 변동이 없으며, “인가 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로 변제계획 인가 후[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임치한 금원의 1%]를 지급”이란 항목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임치한 금원의 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아직까지 변동 없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임치한 금원의 1%]”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용소득의 변화는 없지만 매월 변제하는 금액의 5%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차감하고 나면 5%의 금액만큼 변제금액이 줄어들고, 줄어든 금액만큼 변제율이 낮아집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본인의 재산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하는 월 변제금액 합계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95%의 변제금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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