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임대차보증금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거나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합니다.
만약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거나 집행력이 있는 공증서류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이란 물건의 형태가 있는 동산으로 형태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않고 압류 및 이동이 가능한 재산으로 가전제품, 가구 및 유가증권 현금 등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할 때 집행권원이 있는 본압류는 빨간색의 딱지를 붙이고, 가압류는 파란색 딱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시 채무자가 없어도 집행관 및 채권자와 참관 증인 2명이 있으면 열쇠공으로 하여금 강제개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이 나오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일자가 정해지고 경매일자 2주 전에는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까지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와 합의하고 변제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경매를 낙찰받거나, 배우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른 채무가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 외에 다른 채무가 많을 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3~5년 동안 성실히 변제 하였을 경우, 남은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한 제도로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했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게 되면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 및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약 5일 전후로 결정되며,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기간이 3일정도 소요됩니다. 단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채무발생시기, 변제율, 채무원인에 따라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개별 강제집행 사건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사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에 개인회생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개별사건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