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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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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회생]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가 천만 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금융권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는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가치, 부양가족유무, 거주지월세유무, 채무발생시기 및 발생원인 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 할 경우 최대 36개월 변제하고 이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경우는 36개월 이내에도 원금 전액 변제 후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불확실한 소득자의 소득 소명자료

    - 일용직 근로자
    건설노동자와 같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을 한 달 평균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현장 책임자의 확인서나 일용직 근로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
    4대 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체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급여 이체내역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최근 입사자
    최근에 입사하여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보정과정에 급여명세서나, 급여 이체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고령 퇴직자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사업체 대표의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명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며 매입 매출에 근거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 소득증명이 어려운점을 상세히 진실되게 진술하고 추가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많은 걱정을 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채무독촉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신청하셔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으로 채무 해결할 때 주의사항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는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가 다른 것은 아니나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 준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로 재직을 증명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중임을 증명하고, 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세금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자료, 매입 매출장부 등 으로 사업소득을 증명하고 지출 내역을 제외한 수입을 월 평균소득으로 계산해서 가용소득을 산정 하다 보니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고 복잡합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및 사업장의 시설, 재고 등을 재산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원칙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재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다 보니 재산가치가 많아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미납세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변제할 수 있으나, 세금은 우선변제채권으로 통상 변제기간의 1/2안에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을 경우 월 변제금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결정되기 전까지 본인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 중 동일한 채권자인 카드사가 신용카드 매출금을 상계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될 때 까지는 동일 카드사의 카드매출을 자제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중에 사업자 정리하고 직장에 취직한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 인가 결정을 내려주면서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변제금액을 낮추기 위해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놓고 인가 결정 이후에 사업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매년 소득금액을 신고하라고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려다 보면 바른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채무의 늪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할 때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의할 점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또는 자동차는 계속 운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개인회생으로 변제되지 않고 따로 갚아야만 하는 채무가 있는데. 별제권이라고 불리는 이 채권들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주의하고 체크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넘겨주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별제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는 포함을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와 별도로 계속해서 변제를 해야만 해당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보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면 별제권은 반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어느정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도로 변제를 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무자의 신용에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위해 담보권실행을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진행 중에는 금지·중지명령으로 채권자의 담보채권 실행을 막을 수 있지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의 담보채권 실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후 임의경매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019년 1월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3년의 개인회생 기간 중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만 상환을 하게 하고 개인회생 종료 후에 원리금 상환을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하여 담보대출금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담보대출 채무자를 개인회생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으로 변경하는 담보대출 채무자 명의 변경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인은 물상보증인이 되어 담보채권 실행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자격조건 등이 있으니 채권자와 협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 Q. [개인회생] 유체동산 압류가 됐는데 개인회생으로 해결 되나요?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임대차보증금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거나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합니다.
    만약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거나 집행력이 있는 공증서류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이란 물건의 형태가 있는 동산으로 형태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않고 압류 및 이동이 가능한 재산으로 가전제품, 가구 및 유가증권 현금 등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할 때 집행권원이 있는 본압류는 빨간색의 딱지를 붙이고, 가압류는 파란색 딱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시 채무자가 없어도 집행관 및 채권자와 참관 증인 2명이 있으면 열쇠공으로 하여금 강제개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이 나오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일자가 정해지고 경매일자 2주 전에는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까지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와 합의하고 변제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경매를 낙찰받거나, 배우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른 채무가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 외에 다른 채무가 많을 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3~5년 동안 성실히 변제 하였을 경우, 남은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한 제도로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했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게 되면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 및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약 5일 전후로 결정되며,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기간이 3일정도 소요됩니다. 단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채무발생시기, 변제율, 채무원인에 따라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개별 강제집행 사건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사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에 개인회생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개별사건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Q. [개인파산]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 자동차, 소액임대차보증금,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 Q. [개인파산] 개인파산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개인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됩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전산양식 A5515]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전산양식 A5516, A5517] 진술서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합니다.
    . 금융권채무, 사채. 통신비, 국세 등 모든 채무가 가능합니다.
    . 연체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도박, 주식, 비트코인, 유흥 등)


    잘못된 업체선정으로 다시 일어서실수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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