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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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뭔가요?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어 그 소득으로는 가구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채무자의 총재산(파산재단)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변제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산관재인이며,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가 주로 선임이 되며, 파산관재인은 회수한 돈을 법원이 정해놓은 채권비율대로 분배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 면책 신청서에 기인하여 각하, 기각, 이송, 동시폐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채무자에게 예납 할 것을 명령합니다.
    단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동시폐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보통 30만원을 예납하라는 명령이 대부분이긴 하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총 채무액, 채무발생 시기, 비금융권 채권자의 유무, 직계가족의 재산변동, 부인권 대상의 행위가 있는지의 상황을 보고 상향조정 하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질병이나 의료비지출,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의 납부능력이 안 될 경우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파산관재인 비용예납절차 안내문에서 비용을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안내가 있어서 알려드리며, 다른 법원에서 ‘비용납부명령 철회요청서’를 제출 하였을 때 면책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으니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대리인과 협의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예납절차 안내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납부가 납부기한까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비용납부 연기신청서 [➀사건번호(파산7단독 0000하단 0000), ➁채무자 성명, ➂납부연기사유, ➃납부가능시기를 간략히 기재]를 제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납부명령 철회요청서[➀사건번호(파산7단독 0000하단0000), ➁채무자 성명, ➂납부불능사유를 기재하고 ➃납부불능에 대한 입증자료(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를 첨부]를 제출



    타인의 아픔이나 좌절에 대하여 공감하는 마음은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도 없고 누구나 똑같다고 일반화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들의 힘든 상황에 처한 불안함에 대하여 공감하고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이 의뢰인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2조 (예납금의 기본원칙)
    ①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3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 및 개인파산 사건 실무 변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예납금의 증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납금을 예규 제2조의4에서 정한 상한인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1. 부채총액이 다액인 경우
    2. 부채총액 중 잔존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3.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4.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5.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6.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7.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8.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0.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제4조 (예납금의 감액)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Q. [개인파산] 개인파산 및 면책의 안내문

    1.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의 접수부서(종합민원실 등)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3.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자격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파산신청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의 소명 여부만을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결정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할 기회를 부여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채권자의 이의 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폐지와 면책에 대해 판단합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채권자집회를 거쳐 파산절자 종결, 면책에 대한 판단합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복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5. 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6.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5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 Q. [개인파산]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 자동차, 소액임대차보증금,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 Q. [개인파산] 개인파산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개인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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