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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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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회생]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현재의 채무가 약 천만 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금융권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는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가치, 부양가족유무, 거주지월세유무, 채무발생시기 및 발생원인 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 할 경우 최대 36개월 변제하고 이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경우는 36개월 이내에도 원금 전액 변제 후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불확실한 소득자의 소득 소명자료



    - 일용직 근로자

    건설노동자와 같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을 한 달 평균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현장 책임자의 확인서나 일용직 근로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직 근로자

    4대 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체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급여 이체내역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최근 입사자

    최근에 입사하여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보정과정에 급여명세서나, 급여 이체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고령 퇴직자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사업체 대표의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명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장사하며 매입 매출에 근거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 소득증명이 어려운점을 상세히 진실되게 진술하고 추가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많은 걱정을 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채무독촉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신청하셔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통장이 압류됐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새로 만들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변제하면 남은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은행거래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통장에 압류가 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피씨는 물론 핸드폰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해져서 공과금 자동이체, 은행 이체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이제까지 걱정 없이 처리하던 금융업무가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거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연체가 되어도 은행거래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면서도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우선되는 겁니다.

    더욱이 채권자 중에 거래 중인 은행에 대출채권이 있거나 은행권 카드사가 있다면 압류가 아닌 지급정지만으로 예금인출을 막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연체기간이 오래되어서 채권사에서 통장압류를 해놓았으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는 통장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는 새로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통장을 개설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된 은행에 압류된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하면 압류된 은행(제3채무자)을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된 은행이 아닌 새로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면 새로운 압류 걱정 없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금지명령은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을 전후해서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새롭게 금융권의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압류된 통장이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자목록등본,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압류를 진행한 법원에 압류해지를 신청해서 다시 기존통장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면 신용을 통한 금융(카드사용, 신규대출)거래는 중지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채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 신청시 은행측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은행의 대출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권자 중에 은행계 카드사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계열의 은행 계좌는 지급정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소득에 대하여 해당 신용카드회사 채권자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므로 손님들에게 채권자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유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떨어지거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자동이체가 되어있는 신용카드나 보험료는 잔고가 있으면 자동인출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비워놓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므로 통장 잔고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은행에서 압류가 되어있지 않다면, 입금과 출금 등 일반 통장거래는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새로운 은행에 통장을 새로 개설했다면 압류 걱정 없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절차가 3년간의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 그 시간 동안 순탄하게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간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밀린 것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는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3~5년 동안 성실히 변제 하였을 경우, 남은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한 제도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연체가 되기 전의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을 전후해서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금지명령의 인용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3년동안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은 우선변제채권, 일반채권, 후순위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채권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체납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우선변제채권의 변제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넘지 않고 변제계획안 작성 시 전액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채권은 대출금 및 카드연체금을 포함한 금융권채무,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개인채무 등 민사채권을 모두 포함하며, 후순위 채권은 개인회생 결정 후의 이자,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을 말하며, 개인회생의 변제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채권과 일반채권을 모두 변제 한 후에 변제가 이루어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후순위채권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체납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해서 진행 하실 수 있으며, 우선변제채권이기에 전체 변제기간의 1/2안에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체납금이 많을 경우, 최저생계비와 상관없이 월 변제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이고, 자녀가 1명 있어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약 180만원을 인정 받으면 월 20만원 정도의 변제금을 변제하는 계획안이 가능하지만, 체납금이 720만원이라면 18개월안에 720만원을 전액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낮춰서 월 40만원씩 변제하는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변제채권이 고액일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 Q. [개인회생] 2020년부터 파산 면책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2020년 이전까지는 개인파산사건 신청후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에게 각 법원마다 통일되지 않은 자료제출목록을 통하여 채무자와 직계가족의 재산 소득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신속하게 파산 및 면책이 필요한 채무자도 준비가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원행정처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의 개정을 통하여 2020년 1월 20일부터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10가지 안팎의 본인 관련 서류만 내면 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파산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양식의 서류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규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추가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각 법원 및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사건의 실질적인 업무는 파산관재인 선임 후부터가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의 원인, 재산, 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 하고, 파산관재인 면담일자가 잡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 재산이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월 변제금이 얼마 정도 산정이 될지 궁금해 하시고 문의를 많이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 기준이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 조건으로 신청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신청인의 재산 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이라고 하면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에 나오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임대차보증금, 차량,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예상해약금, 예 적금, 퇴직금 등이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매장 임대차보증금, 비품 및 재고의 가치, 외상매출금 등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 가치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합니다. 즉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 아닌 결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배우자 재산의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산 형성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면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인의 서류에 버금가는 수준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를 통해서 세금을 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서가 본인명의일 때는 100% 재산가치로 산정하고 배우자 명의일 때는 임대보증금의 50%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직업 및 소득에 관련된 서류, 보험가입조회서 및 보험해약환급금확인서, 계좌통합서비스의 조회내역을 근거로 사용중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잔고 등의 제출을 요구 합니다. 간혹 잘못된 사전지식을 갖고 이혼을 하면 민법의 부부별산제를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하고서 서류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양도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내역 및 전 배우자의 재산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시 신청인에게 불합리하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나 양도한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물건의 현재 시세 50%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월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그러므로 서류상 이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서류심사과정이 까다롭다보니 배우자의 협조가 없다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혼을 하고 연락이 두절 되었거나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 드리고 좋은 결과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 시 지불하지 못한 체불임금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다가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미납세금, 거래처 외상매입금 등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속하며, 재단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도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직원 이름으로 채권자로 포함해서 진행해도 진행 과정에서 직원이 체당금을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하고 대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먼저 채권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을 분류하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이 포함되며,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금융권채무, 사채,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고,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개시결정 후 이자,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채권이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가 충당되는 채권을 말하며,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변제채권은 일반채권처럼 원금이 탕감되지는 않으며 18개월 이내에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으면 최저생계비와 상관없이 월 변제금이 너무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본인의 우선변제채권의 금액과 일반채권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선변제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할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자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총 변제기간의 1/2을 넘지 않도록 법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을 검토한 후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에 능숙하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것이고,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안되는 사건을 된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는냐에 따라 준비부터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왜 안되는지 설명드리고 함께 차선책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해도 통장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은행거래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통장에 압류가 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발달로 피씨는 물론 핸드폰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해져서 공과금 자동이체, 은행 이체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이제까지 걱정 없이 처리하던 금융업무가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거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연체가 되어도 은행거래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면서도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우선되는 겁니다.
    더욱이 채권자 중에 거래 중인 은행에 대출채권이 있거나 은행권 카드사가 있다면 압류가 아닌 지급정지만으로 예금인출을 막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금지명령은 신청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을 전후해서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금융권의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들도 개인회생 업무처리 과정을 알고 있어서 금융권 채권압류를 하는 것이 실효성도 없고 비용만 소비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을 의뢰하면 신용을 통한 금융(카드사용, 신규대출)거래는 중지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채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 신청시 은행측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은행의 대출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권자 중에 은행계 카드사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계열의 은행 계좌는 지급정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소득에 대하여 해당 신용카드회사 채권자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므로 손님들에게 채권자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유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떨어지거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자동이체가 되어있는 신용카드나 보험료는 잔고가 있으면 자동인출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비워놓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므로 통장 잔고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은행에서 입금과 출금 등 일반 여신거래는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어떤 조력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무자와 법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재기의 발판 역할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로 빚 탕감을 노린 악의적인 신청인으로부터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출이라 일반 은행의 대출보다 이자 부담도 적고 상환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를 부모가 감당해주는 대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보니 대학 재학 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대학생이 드물고, 사회초년생부터 빚에 허덕이는 졸업생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 30대 신청자의 채권자 목록을 보면 대부분 학자금 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들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새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증대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파산 절차의 (면책의 효력)에 보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법률 제625조 개인회생 절차의 (면책결정의 효력)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 4항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에서 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2항 2호에서는 조세채권은 면책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채무 중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를 하고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를 완료한 후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채무는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많은 채무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조력자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이란?

    현행 개인회생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임의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는 그에 대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상태에 빠지고, 연체상태가 계속되면 담보채권자는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채권만족을 하고 채무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택을 잃은 채무자는 주거비(월세) 부담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이행 하는 데 어려움을 격을 수 밖에 없고, 주거 기반을 상실해 생활 불안정 등으로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택 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3년의 개인회생 기간 중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만 상환을 하게 하고 개인회생 종료 후에 원리금 상환을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하여 담보대출금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채무자 실거주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채무자 단독소유 ▸ 제1 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을 요건으로 했으나, 1년간의 시범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 제1 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의 요건을 완화해서 '제1 금융권'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채권의 이자를 별도로 변제하여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신용에 변동이 생겨 담보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막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해서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게 하고 정상적인 변제계획안을 이행하게 한 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국 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아직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제도의 효율적인 면을 생각하면 기존 개인회생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여서 최대한 빨리 전국법원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임대보증금에 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시 임대보증금은 전액을 재산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재산 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일 때에는 3천7백만 원을 재산 가치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3천7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일시
    지역
    최우선변제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2018.9.18. 9차개정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 , 세종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예를 들면 보증금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3천7백만 원을 제외하고 1천3백만 원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1천3백만 원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이면 개인회생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얼마냐 하는 기준을 참고해야 하겠지만 순순하게 재산 가치만 가지고 설명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은 재산 가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으로 1억 원의 보증금 중에 담보권이 설정된 8천만 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본인 재산은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8천만 원을 재산 가치에서 제외하고 또 2천만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 가치에서 제외되어 본인의 재산 가치는 0원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2천만 원일 경우에는 그중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8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8천만 원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4천만 원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중에서도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없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전액을 재산 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 1억2천만 원 중 8천만 원의 대출이 있을 경우 1억2천만 원 전액이 재산 가치로 산정돼서 1억2천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나면 그 임대보증금은 신용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무자가 임대보증금 전액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런 경우 36개월 이내에 1억2천만 원을 변제하기가 불가능하기에 실무에서는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금이 적은 주택으로 이사를 권해드리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Q. [개인회생] 유체동산 압류가 됐는데 개인회생으로 해결 되나요?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임대차보증금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 유체동산압류 등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거나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합니다.
    만약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거나 집행력이 있는 공증서류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이란 물건의 형태가 있는 동산으로 형태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않고 압류 및 이동이 가능한 재산으로 가전제품, 가구 및 유가증권 현금 등을 의미합니다.
    보통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할 때 집행권원이 있는 본압류는 빨간색의 딱지를 붙이고, 가압류는 파란색 딱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시 채무자가 없어도 집행관 및 채권자와 참관 증인 2명이 있으면 열쇠공으로 하여금 강제개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이 나오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일자가 정해지고 경매일자 2주 전에는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까지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와 합의하고 변제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경매를 낙찰받거나, 배우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다른 채무가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 외에 다른 채무가 많을 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3~5년 동안 성실히 변제 하였을 경우, 남은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신용회복이 가능한 제도로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했다는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게 되면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 및 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은 약 5일 전후로 결정되며,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기간이 3일정도 소요됩니다. 단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채무발생시기, 변제율, 채무원인에 따라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개별 강제집행 사건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사건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에 개인회생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개별사건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Q. [개인회생]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오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에 의한 변제 수행능력이 중요하다 보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의 증명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개인회생 진행 과정을 잘 아는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사업주에게 부탁해서 소득을 허위로 제출하고 실질소득과 차이 나는 부분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지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도 최저생계비에 맞춰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의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수입이나 직장의 이직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모든 신청인에게 동일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를 정리해 봤습니다.


    - 과거 경력에 비하여 현재소득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할 경우
    - 변제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최근 취업하여 장기간 근무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운영중인 사업장의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할 경우
    -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처럼 매달 소득이 다른 경우


    ● 조건부 인가결정의 예시

    [수입 등 신고의무]
    가. 신청인은 변제계획인가 후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신청인에 대한 전년도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전년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청인은 인가결정 후 소득이 증가할 경우 증가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및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및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 표 포함)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의 의무를 해태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직 등 신고의무]
    가.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이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자료에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와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함께 제출한다.
    다. 위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현재의 직장에서 이직, 퇴직하는 경우까지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10. 재산목록 등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이를 유지한다.
    라. 위 가.항 및 다.항의 각 의무를 해태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됨을 확인한다.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결정이 아닌 경우는 매년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일이 없게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Q. [개인회생] 사업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개인회생 신청시 우선변제채권이 되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세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지만, 세금의 경우 우선변제채권으로 일반채권처럼 원금이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을 분류하면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 일반 개인회생채권 : 금융권채무, 사채, 상거래채무, 보증채무 등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개시결정 후 이자,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등

    1. 우선변제채권이란?
    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채권이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가 충당되는 채권을 말하며, 이 중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2. 우선변제채권의 변제기간
    통상적으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자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총 변제기간의 1/2을 넘지 않도록 법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을 검토한 후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은 우선변제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속하며, 재단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판례문헌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판례문헌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3.31, 2016.12.27>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0호, 시행 2020. 2.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Q. [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받은 후 소득이 줄었는데, 변제계획안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인가받았더라도 3년 동안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가 결정만 나오면 모든 것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인회생은 인가보다 면책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충실하게 변제를 수행하다가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한다거나, 불의의 사고로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경우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사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계속해서 사정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 납입연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폐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폐지 결정으로 그동안의 변제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개인회생 신청 전의 연체상태로 돌아가고 채권자의 독촉이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론 채무자의 사정변경으로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한 채권자도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회생위원에게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하려면 그 변경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요건은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와의 요건과 동일하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②가용소득 전부 투입 의 원칙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③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및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변제방법으로는 ①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 ②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③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인가된 원 변제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미 1회 이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사건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건이고, 현재의 사정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에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건이 진행되어야 면책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해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노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
    1. 채무자가 변제계획상의 변제액을 이미 지체하였거나 앞으로 일정 시점부터 지체가 예상되 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라 가용소득의 변동사유를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재의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
    고를 당한 경우
    나.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다. 출산,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발생하여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라. 주택이 경매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월세비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사 유로 주거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
    마.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
    소한 경우
    바.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2.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의 원칙, 최저변제액 투입의 원칙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변제기간의 변동 없이 일정한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
    나.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을 추후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다. 일정한 횟수의 변제액의 지급을 중지하는 방법
    ※ 단, 어떤 경우에도 인가된 원 변제계획상의 최초 변제일을 기준으로 5년의 변제기간을 초
    과할 수 없고, 이미 1회 이상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은 적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시
    인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급여 압류되어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적립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및 중지명령에 의해 급여압류사건은 중지되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지하고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면,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적립금을 모두 소비했을 수도 있고, 채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나머지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원은 (가)압류 적립금이 상당액에 달할 경우 이를 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게 하며, 그 투입한 적립금 만큼 이후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의 월 가용소득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개인회생 채권금액이 9000만 원이고 (가)압류 적립금이 700만 원이 있으면서, 매월 변제금이 70만 원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적립금을 일시에 투입하지 않는다면 3년동안 매월 70만 원씩 3년동안 총 2520만 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적립금을 1회에 일시 투입한다면 총변제금 252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제외한 1820만 원을 35개월에 나눠 매월 52만 원씩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투입함으로써 매월 70만 원씩 변제해야 하는 계획안을 매월 52만 원씩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압류적립금에 대한 변제계획안 10번 기타사항의 작성예시

    [압류적립금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귀속 및 관리처분권]
    채무자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OO주식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 00’000‘000원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회생위원이 갖는다.

    결국 채무자에게 (가)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적립금을 첫 번째 1회 변제일에 일시투입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가)압류 적립금의 수령이 채무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여압류로 인하여 어느 한 채권자만 채권만족을 하게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안분 비례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다보니, 급여압류가 되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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