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기울어진 주총 <上>]코스닥 개미들의 반란…사측 폐쇄경영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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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며 상장사는 소액주주의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1명 이상 분리 선임하도록 개정된 상법도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를 갖춘 유가증권시장 소속 대기업과 달리 많은 코스닥 상장사는 그렇지 못하다. 메트로신문이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는 코스닥 소액주주의 고충과 함께 기울어진 주총장의 실태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주주권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많은 코스닥 소액주주의 권리가 대주주의 폐쇄적인 경영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동학개미운동'으로 소액주주 주식수가 급증하며 경영에 참여하려는 주주 움직임도 거세졌지만 여러 상장사가 폐쇄적 경영과 각종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에 맞서 표 대결을 펼치거나 경영 참여를 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액주주 급증…'주주 반란' 일상화
코스닥 소액주주 2000만명 시대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31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약 2075만명이다. 2019년(약 1164만명)보다 78.17%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약 503억주로 1인당 평균 2428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가 폭증하며 잇달아 터진 주주 반란은 올해 정기 주총의 주요 관전 포인트였다. 3%룰 도입에 따른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대주주의 부실경영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상장사 사이에서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기업과 주주 간 표 대결은 대부분 기업 측 승리로 막을 내렸다.
많은 소액주주는 칼자루를 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사 선임이나 무능한 경영진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더라도 치열한 서면공방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여기에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 불공정 반칙 행위가 난무한다는 후문이다.
◆사측의 '꼼수' 난무
일부 상장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른바 '꼼수'를 부려 소액주주들의 연대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으기 위한 첫 단계는 위임장을 모으기 위해 주주명부를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임장을 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명부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받아낸 주주명부에도 훼방 작전이 등장한다. 코스닥 상장사 A사는 법원이 주주명부를 제공하라고 명령하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엑셀파일을 그대로 주지 않고 주소가 잘못된 주주명부에 워터마크를 가공해 전달했다. 주총 전까지 시간이 제한됐다는 점을 이용해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막은 셈이다. 어렵사리 모은 위임장을 일일이 대조해 표기 방식 등을 꼬투리 잡아 무효표를 만들기도 한다.
회사가 위임장 수집 과정에서도 각종 편법이 동원된다.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위임장을 조작하는 일도 있다. 소액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에 유리한 의사를 얻어낸다든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주주의 위임장을 가져다 조작하는 일 등이다.
한 사설대행업체 관계자는 "추후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회사는 용역업체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몰랐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라고 귀띔했다.
만일 회사 비용으로 용역 업체를 고용할 경우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 이해관계에 찬성하는 이사나 감사 선임은 특정 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안건"이라며 "이런 경우 대주주의 개인 비용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의결권 수거업체를 고용하면 배임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로 주가 떨어뜨려"…의혹 등장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일부 상장사 중에선 고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곳도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통상 경영권 다툼은 당사자들이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주가 상승의 재료로 여겨지는 데 오히려 그 반대인 셈이다.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코스닥 상장사 B사는 지난해 임시 주총 직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가 40%가량 하락한 상태다. 지난 주 B사 정기 주총에 참석한 한 주주는 "일부로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발표하거나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뿌리는 식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개 코스닥 소액주주들은 속칭 '물려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총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시킨 게 사실이라면 소액주주들을 떨어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종 B사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주 권리가 높아졌지만 소액주주 운동을 대하는 대다수 상장사의 현실은 여전히 구시대적"이라며 "2대주주나 대형 사모펀드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애착 있는 소액주주들과의 표 대결에서 비열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회사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이지만 비용과 시간문제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소액주주운동 #코스닥 상장사 #주주총회 #주총 #소액주주
메트로신문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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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https://m.metroseoul.co.kr/article/20210329500432
주주권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많은 코스닥 소액주주의 권리가 대주주의 폐쇄적인 경영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동학개미운동'으로 소액주주 주식수가 급증하며 경영에 참여하려는 주주 움직임도 거세졌지만 여러 상장사가 폐쇄적 경영과 각종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에 맞서 표 대결을 펼치거나 경영 참여를 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액주주 급증…'주주 반란' 일상화
코스닥 소액주주 2000만명 시대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31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약 2075만명이다. 2019년(약 1164만명)보다 78.17% 늘어난 수치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약 503억주로 1인당 평균 2428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가 폭증하며 잇달아 터진 주주 반란은 올해 정기 주총의 주요 관전 포인트였다. 3%룰 도입에 따른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대주주의 부실경영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상장사 사이에서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기업과 주주 간 표 대결은 대부분 기업 측 승리로 막을 내렸다.
많은 소액주주는 칼자루를 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사 선임이나 무능한 경영진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더라도 치열한 서면공방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여기에 다양한 편법이 동원된 불공정 반칙 행위가 난무한다는 후문이다.
◆사측의 '꼼수' 난무
일부 상장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른바 '꼼수'를 부려 소액주주들의 연대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으기 위한 첫 단계는 위임장을 모으기 위해 주주명부를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임장을 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명부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받아낸 주주명부에도 훼방 작전이 등장한다. 코스닥 상장사 A사는 법원이 주주명부를 제공하라고 명령하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엑셀파일을 그대로 주지 않고 주소가 잘못된 주주명부에 워터마크를 가공해 전달했다. 주총 전까지 시간이 제한됐다는 점을 이용해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막은 셈이다. 어렵사리 모은 위임장을 일일이 대조해 표기 방식 등을 꼬투리 잡아 무효표를 만들기도 한다.
회사가 위임장 수집 과정에서도 각종 편법이 동원된다.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위임장을 조작하는 일도 있다. 소액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에 유리한 의사를 얻어낸다든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주주의 위임장을 가져다 조작하는 일 등이다.
한 사설대행업체 관계자는 "추후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회사는 용역업체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몰랐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라고 귀띔했다.
만일 회사 비용으로 용역 업체를 고용할 경우 배임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 이해관계에 찬성하는 이사나 감사 선임은 특정 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안건"이라며 "이런 경우 대주주의 개인 비용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의결권 수거업체를 고용하면 배임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로 주가 떨어뜨려"…의혹 등장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일부 상장사 중에선 고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곳도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통상 경영권 다툼은 당사자들이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주가 상승의 재료로 여겨지는 데 오히려 그 반대인 셈이다.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코스닥 상장사 B사는 지난해 임시 주총 직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가 40%가량 하락한 상태다. 지난 주 B사 정기 주총에 참석한 한 주주는 "일부로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발표하거나 부정적인 보도자료를 뿌리는 식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개 코스닥 소액주주들은 속칭 '물려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총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시킨 게 사실이라면 소액주주들을 떨어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종 B사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주 권리가 높아졌지만 소액주주 운동을 대하는 대다수 상장사의 현실은 여전히 구시대적"이라며 "2대주주나 대형 사모펀드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애착 있는 소액주주들과의 표 대결에서 비열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회사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이지만 비용과 시간문제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소액주주운동 #코스닥 상장사 #주주총회 #주총 #소액주주
메트로신문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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